유재석 6억 승소소식이 전해집니다.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되었는데요. 대법원 결과로 판결이 뒤집어일은 없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사앧로 낸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상고심에서 원심을깨고 승소취지로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 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으로 보는 건데요. 직접 방송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 한 것입니다. 유재석은 소속사가 도산되면서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못받았는데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돈을 줄 소속사가 없어졌으니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였지만 대법원 결과는 달랐네요. 유재석이 6억 승소를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0년 채권을 가압류 당하면서 각각 6억원과 1억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해 10월 계약 해지를 알리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방송 3사는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재석 6억 승소를 하면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출연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유재석이 얼마나 수입을 벌어들이는지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편 1,2심은 출연 계약 당사자를 스톰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방송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지급할 출연료가 없다고 봤는데요. 대법원의 결과 유재석 6억 승소, 즉 소속사가 아닌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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